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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넘긴 만큼 공단이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넘긴 만큼 공단이 돌려줍니다

비급여는 제외되고 급여 본인부담금만 합산됩니다. 지급 안내문을 받았거나 대상이 의심되면 먼저 조회하세요.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정부24·유선(1577-1000)으로도 신청됩니다.

📊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별 기준

일반 진료: 1분위 90만 원 · 2~3분위 112만 원 · 4~5분위 173만 원 · 6~7분위 326만 원 · 8분위 446만 원 · 9분위 536만 원 · 10분위 843만 원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높은 상한액이 적용되어 1분위 143만 원부터 10분위 1,096만 원까지로 구분됩니다. 상한액은 매년 1월경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되며, 2026년에는 2.1%가 반영되어 전 구간이 인상되었습니다.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2·3인실 상급병실료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정확한 본인 소득분위는 공단 조회 결과로 확정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자주 묻는 질문

1. 환급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사후환급 대상자에게는 보통 매년 8월경 공단이 지급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지급신청서에 계좌 정보를 적어 홈페이지, 모바일앱, 유선(1577-1000), 정부24, 방문·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공단 민원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경로입니다.

2. 어떤 의료비가 합산 대상인가요?

•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만 합산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료(2·3인실), 임플란트·미용·성형 등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은 진료받은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치매·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 등 타인 계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등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놓치기 쉬운 핵심정보

핵심정보 1 — 주소·연락처 최신화

• 지급 안내문은 등록된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안내문을 못 받아 신청을 놓칠 수 있으니, 공단에 주소·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정보 2 — 요양병원 장기입원은 별도 상한액

• 요양병원에 연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일반 진료보다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장기입원 환자는 본인 구간의 별도 상한액을 확인해야 실제 환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3 —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구분

• 동일 병원에서 상한액을 넘긴 부분은 병원이 청구하지 않는 '사전급여'로 처리되고, 여러 기관에서 낸 금액을 연말 기준으로 합산해 넘긴 부분은 다음 해에 '사후환급'으로 돌려받습니다. 두 방식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상세 안내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이 바로 그 기준 금액입니다. 1년(1월~12월) 단위로 계산하며, 소득분위와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집니다.

1. 대상 확인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1년간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 소득분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지급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합산·제외 항목 확인

• 급여 본인부담금은 합산되고,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실제 합산 결과는 공단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조회·신청 방법

• ①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접속 → ② 본인 인증 → ③ 민원신청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 ④ 지급 대상이면 계좌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 유선(1577-1000)·정부24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 정부24 · 최종 확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