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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일 20일, 전부 유급으로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일 20일, 전부 유급으로 사용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청구 · 최대 3회 분할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 급여 지원

급여 신청은 온라인(고용24)·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FAX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출산휴가 급여 메뉴에서 진행하세요.

📌 배우자 출산휴가일 대상·기간·자격 기준

총 20일 유급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청구 · 최대 3회 분할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 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이며,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 자주 묻는 질문

1. 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20일 기준 상한액 1,684,210원까지 지원됩니다. 금액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며,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나눠서 쓸 수 있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 등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 놓치기 쉬운 핵심정보

핵심정보 1 — 청구 기한(120일)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산 후 일정을 미루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회사에 알리고 사용 계획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정보 2 — 급여 신청 기간

• 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정부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핵심정보 3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 정부가 급여를 직접 지원하는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대규모 기업은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회사의 유형과 급여 지급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 상세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 기준 기간이 20일로 확대되었고, 20일 전부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에 출산 사실과 사용 계획을 알린 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라면 고용24 등을 통해 정부 급여를 신청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대상 요건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간·분할 조건

• 총 20일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중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3. 실제 신청 방법

• 먼저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고 사용 확인을 받습니다. 이후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 출산휴가 급여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FAX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24(한국고용정보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부24 · 최종 확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