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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초과한 병원비를 공단이 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초과한 병원비를 공단이 돌려드립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했다면 자동입금, 아니라면 조회 후 계좌 신고가 필요합니다.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됩니다. 앱은 '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

2025년 진료분 기준 1분위 89만원 ~ 10분위 826만원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12월) 동안 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해, 소득분위별 개인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9만원부터 10분위 826만원까지이며,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됩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등)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자주 묻는 질문

1. 언제 신청하고 언제 지급되나요?

• 공단은 매년 8월 하순경 전년도 진료분에 대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경우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입금되고, 등록하지 않았다면 안내문을 받은 뒤 계좌를 신고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2. 신청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신청 기한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지 홈페이지나 앱에서 함께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족이나 제3자 계좌로도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계좌로 받는 경우 홈페이지·앱·전화·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또는 제3자 계좌로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는 고객센터(1577-1000).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놓치기 쉬운 핵심정보

핵심정보 1 — 계좌 신고를 해야 지급됩니다

•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대상자여도 안내문을 받은 뒤 계좌를 신고해야만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안내문을 받고도 방치하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핵심정보 2 — 3년 시효가 지나면 소멸

• 신청하지 않은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과거 진료분 미신청 내역이 있는지 조회로 함께 확인하세요.

핵심정보 3 — 비급여·상급병실료는 제외

•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등)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낸 돈 전부가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금만 합산 대상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상세 안내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개인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 중 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고, 사후급여는 여러 병·의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연간 합산해 다음 해에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환급은 이 사후급여로 이루어집니다.

1. 대상 조건 — 급여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

•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의 소득분위 상한액(2025년 진료분 89만~826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산정 제외 항목 확인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등은 상한액 산정에서 빠집니다. 영수증상 총액이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금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3. 실제 신청·조회 방법

• PC: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앱: The건강보험 실행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그 밖에 전화(1577-1000)·팩스·우편·지사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정부24(gov.kr) · 최종 확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