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소득분위 상한액 초과분, 신청하면 환급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1~10분위, 분위가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소득분위별 상한액 (2025년 진료분)
1분위 89만 원 ~ 10분위 826만 원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을 기준으로 1~10분위로 구분됩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 '그 밖의 경우' 상한액은 1분위 89만 원, 2~3분위 110만 원, 4~5분위 170만 원, 6~7분위 320만 원, 8분위 437만 원, 9분위 525만 원, 10분위 826만 원입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을 초과하면 1분위 141만 원부터 10분위 1,074만 원까지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소득분위 자주 묻는 질문
1. 초과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급동의계좌가 미리 등록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유선(1577-1000), 팩스, 우편, 지사 방문, 정부2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분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을 기준으로 1~10분위로 구분됩니다. 분위가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한이 있나요?
• 공단 통보를 받은 뒤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본인 계좌 신청이 원칙이며, 가족·제3자 계좌는 지사에서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소득분위 놓치기 쉬운 핵심정보
핵심정보 1 — 비급여·선별급여는 제외
• 상한제 대상은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차액 등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핵심정보 2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별도 상한
•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같은 분위라도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예: 1분위 141만 원, 10분위 1,074만 원 등 2025년 기준.)
핵심정보 3 — 3년 소멸·체납액 공제
•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또한 2026년 10월 8일 이후 통보분부터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있는 경우 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소득분위 상세 안내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 1일~12월 31일, 진료일 기준)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소득분위와 요양병원 장기입원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대상자는 조회 후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1. 대상
• 해당 연도(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금이 자신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상한액 기준
• 2025년 진료분 '그 밖의 경우' 기준 1분위 89만 원 ~ 10분위 826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1분위 141만 원 ~ 10분위 1,074만 원입니다.
3.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유선(1577-1000)에서 초과금을 조회하고, 대상이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 신청합니다. 팩스·우편·지사 방문·정부24도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소득분위 관련 필수 정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하기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 정부24 · 최종 확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