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정보 모아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급일, 2025년 진료분 8월 31일부터 지급 시작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급일, 2025년 진료분 8월 31일부터 지급 시작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자동입금, 미등록자는 안내문 수령 후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기]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급 대상·상한액 기준

2025년 개인별 상한액 89만원 ~ 1,074만원 · 대상 226만여 명 · 1인 평균 약 136만원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1월~12월)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소득분위(1~10분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상한액이 더 높게(최대 1,074만원) 적용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차액, 추나요법 등 일부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급일 자주 묻는 질문

1. 2025년 진료분은 정확히 언제 지급되나요?

• 2026년 8월 31일(월)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순차 발송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분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계좌 미등록자는 안내문 수령 후 신청한 시점에 맞춰 지급됩니다.

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지사 방문, 정부2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은 지급신청서만, 가족·제3자 신청은 위임장·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3. 신청 기한이 지나면 못 받나요?

• 초과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지급 안내 후 오랫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되도록 빨리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시고, 계좌를 등록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급일 놓치기 쉬운 핵심정보

핵심정보 1 —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가 지급일을 가른다

•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둔 131만여 명(약 58%)은 신청 절차 없이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됩니다. 미등록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지급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2 — 소멸시효 3년, 미신청 방치 주의

•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3년) 경과 후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 등 안내문을 놓치기 쉬운 경우 가족이 대신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3 — 비급여 등은 초과금 산정 제외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료(2·3인실 제외) 차액, 추나요법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만 합산되므로 예상 금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급일 상세 안내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한 해 동안 낸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다음 해에 공단이 초과금을 계산해 돌려줍니다. 진료 연도가 지나고 소득분위가 확정된 뒤 매년 8월 말~9월 초에 지급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1.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 사전급여는 동일 병원에서 상한액(최고 상한액 기준)을 넘으면 병원이 그 이상 청구하지 않는 방식이고, 사후환급은 여러 기관 진료비를 연간 합산해 넘긴 금액을 이듬해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번 8~9월 지급은 사후환급에 해당합니다.

2. 소득분위별 상한액 차등

• 2025년 진료분 기준 상한액은 소득 1분위 등 하위 구간은 낮게, 상위 구간은 높게 설정되어 89만원~1,074만원 범위로 나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환급 대상이 되기 쉽고 환급액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실제 조회·신청 방법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건강보험25시 앱 접속 → ② 로그인(공동·간편인증) → ③ 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 ④ 대상 확인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 인터넷이 어려우면 1577-1000 전화나 가까운 지사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 정부24 · 최종 확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