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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금융거래서비스,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통합신청

상속인금융거래서비스,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통합신청

신청 수수료 무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조회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간 확인 가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온라인 접수할 수 있으며,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상속인금융거래서비스 신청 대상·필요 서류

상속인·후견인 등 신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수수료 없음

신청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성년후견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그리고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통상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므로 발급일자를 확인하세요. 서비스 자체의 신청 수수료는 없으나, 구비서류 발급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1. 신청 비용이 드나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통합신청 자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데 드는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합니다.

2. 조회 결과는 언제, 어디서 확인하나요?

• 각 금융협회가 금융회사에 조회를 의뢰하고 결과를 취합하므로 며칠에서 2주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에서 접수번호와 신청인 성명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됩니다.

3. 결과 조회 시 주의할 점은?

• 금융감독원 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결과 조회는 PC(윈도우) 환경에서 원활하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결과가 삭제됩니다. 필요한 내용은 기간 내에 확인·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서비스 놓치기 쉬운 핵심정보

핵심정보 1 — 신청 기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통합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정보 2 — 결과 보관 기간(3개월)

• 금융감독원 시스템의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후 삭제됩니다. 조회한 금융회사·상품 내역은 화면 캡처나 출력 등으로 기간 내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정보 3 — 구비서류 발급일자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통상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서류는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발급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속인금융거래서비스 상세 안내

상속인금융거래서비스는 돌아가신 분의 금융재산과 채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상속인이 한 번의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돕는 공적 조회 서비스입니다. 은행 예금·대출뿐 아니라 보험 가입 여부, 증권 계좌, 신용정보 등 여러 금융업권 정보가 포함되어, 상속 재산 파악과 한정승인·상속포기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온라인 통합신청은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조회 결과 확인은 금융감독원 시스템에서 이뤄집니다.

1. 조회 범위

• 은행, 한국신용정보원, 농·수협, 생명·손해보험사, 증권사 등 다수 금융업권의 피상속인 금융거래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각 금융회사에 별도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온라인·방문)

• 온라인은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인증 후 접수하며, 방문은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금융감독원 및 은행 등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3.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순서

• ① 구비서류 준비 → ② 정부24 또는 접수처에서 신청 → ③ 금융협회가 각 금융회사에 조회 의뢰·결과 취합 → ④ 금융감독원 시스템에서 접수번호·신청인 성명으로 결과 확인(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출처: 정부24 · 금융감독원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최종 확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