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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금융조회신청 은행·보험·증권 거래를 한 번에 조회

상속인금융조회신청 은행·보험·증권 거래를 한 번에 조회

상속인·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거래 유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금융조회신청 신청자격과 신청기한

안심상속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제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과, 제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배우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으로 신청하면 금융거래내역과 함께 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여부까지 통합으로 조회됩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가까운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인금융조회신청 자주 묻는 질문

1. 조회 결과에 예금 잔액과 상세내역까지 나오나요?

• 아니요. 조회 결과에는 예금액·채무금액의 유무 등 거래 존재 여부가 표시됩니다. 정확한 상세거래내역과 잔액은 결과에 나온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2. 조회 결과는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시스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기간 내에 결과를 확인·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신청 시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필수이며,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사망 관련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유형과 신청 방법(온라인·방문)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므로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속인금융조회신청 놓치기 쉬운 핵심정보

핵심정보 1 — 신청 기한(1년)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정보 2 — 결과 보관 기간(3개월)

• 금융감독원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만 확인 가능하며 이후 삭제됩니다.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한 금융회사에는 별도로 방문·연락해 상세내역을 확인하세요.

핵심정보 3 — 통합조회 활용

• 금융거래만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서비스를, 토지·자동차·세금·연금까지 한 번에 파악하려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상속인금융조회신청 상세 안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돌아가신 분이 어느 금융회사와 거래했는지 몰라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속인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은행·보험·증권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계좌·대출·보험 등의 거래 존재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상속 처리와 상속 포기·한정승인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신청 대상 확인

•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심상속은 제1·2순위 상속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2. 구비서류 준비

•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사망 관련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신청자 유형과 신청 방법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연락용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도 준비하세요.

3.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접수 창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처리 후 결과는 홈페이지·문자·우편 등으로 안내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최종 확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