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조회, 정부24·금융감독원 공식 창구에서 무료로 신청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 전 상속 순위와 조회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 금융재산조회 신청 대상과 자격
상속인·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제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과 제2순위 상속인(부모·배우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포기로 인한 후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 외에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금융재산조회 자주 묻는 질문
1. 수수료가 드나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각 금융회사에서 세부 내역을 발급받을 때 개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잔액까지 바로 알 수 있나요?
• 조회 결과는 각 금융회사에 거래가 있는지 '유무'를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잔액·계좌번호·상세 내역은 결과에 안내된 각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조회 항목별 처리기간은 신청 화면 및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융재산조회 놓치기 쉬운 핵심정보
핵심정보 1 — 신청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 안심상속 통합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통합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장례 후 일정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정보 2 — 결과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 신청 시 조회 항목과 결과를 받을 방법(문자·우편·방문 등)을 지정합니다. 금융 조회 결과는 일정 기간(예: 접수 후 3개월 등) 동안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안내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핵심정보 3 — 숨은 내 금융자산도 확인
• 본인의 휴면예금·미사용 계좌 등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 계좌 한눈에)'에서 별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 조회와는 신청 주체·경로가 다릅니다.
금융재산조회 상세 안내
금융재산조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고인의 재산을 찾는 '상속인 대상 조회'로,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가 대표적입니다. 둘째, 본인의 흩어진 금융자산을 정리하는 '내 계좌 통합조회'가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창구를 선택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1. 조회되는 재산 범위
• 안심상속 원스톱은 금융거래(예금·보험·증권·카드·대부업 등),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 및 미납, 국민연금 등 연금 가입 유무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금융에 특화된 세부 조회는 금융감독원 서비스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준비 서류와 확인 사항
• 상속인 신분증이 기본이며, 신청 시점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정확한 필요 서류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3. 실제 신청 방법
• ① 정부24 '안심상속' 페이지 접속 → ②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후 인증 로그인 → ③ 사망자·신청인 정보와 조회 항목 입력 → ④ 접수 및 접수증 확인. 방문 신청은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금융재산조회 관련 필수 정보
금융재산조회 공식 정보 확인하기 →출처: 정부24(행정안전부) · 금융감독원 · 금융결제원 · 최종 확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