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확인서, 홈택스에서 조회·납부·발급 한 번에
납부확인서는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 완료'한 뒤 홈택스에서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세액 기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생략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1/2)으로 계산되며, 별도의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되고, 이 경우 확정신고 때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세부 요건과 계산 기준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1. 납부확인서는 언제 발급되나요?
• 납부확인서는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 완료한 뒤 발급됩니다. 납부 전에는 조회·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세액을 조회·납부한 다음 홈택스에서 출력하세요.
2.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제1기 4월, 제2기 10월에 안내됩니다. 연도별로 기한이 조정될 수 있으니 고지서와 홈택스에서 정확한 날짜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홈택스 로그인 후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또는 My홈택스 고지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되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확인서 놓치기 쉬운 핵심정보
핵심정보 1 — 납부 후에만 발급
• 납부확인서는 '납부 완료' 상태에서만 발급됩니다. 계좌이체·카드납부 직후 반영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조회가 안 되면 잠시 후 다시 시도하세요.
핵심정보 2 — 납부확인서와 납세증명서는 다름
• 납부확인서는 특정 세목의 납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납세증명서(완납증명)는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별도 서류입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명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핵심정보 3 — 50만 원 미만은 고지 생략
•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됩니다. 이 경우 납부할 고지 자체가 없으므로 예정고지 납부확인서도 발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때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확인서 상세 안내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과세기간 중간에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도록 하는 것이 예정고지입니다. 납부확인서는 이렇게 고지된 세액을 실제로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거래처 제출이나 각종 증빙에 활용됩니다. 처음 발급하는 분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예정고지 세액 조회
• 홈택스 로그인 후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또는 My홈택스 고지 내역에서 고지된 세액을 확인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세액 납부
• 조회된 가상계좌 이체 또는 홈택스 국세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납부확인서 출력
• 납부가 완료되면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메뉴의 납부내역 조회에서 납부확인서를 조회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확인서 관련 필수 정보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확인서 발급하기 (홈택스) →출처: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NTS) 부가가치세 안내 · 최종 확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