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 2026년 1인 가구 월 최대 82만 556원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 2026년 생계급여 대상·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1인 820,556원 / 4인 2,078,316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은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6인 2,737,905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2026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 조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자주 묻는 질문
1. 매달 얼마를 받나요?
•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라면 2026년 기준 월 820,556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많을수록 차감되어 적게 받습니다. 현금으로 매월 20일 지정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어디서, 언제 신청하나요?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으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3.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못 받나요?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꾸준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외되므로,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놓치기 쉬운 핵심정보
핵심정보 1 — 소득인정액은 재산도 포함
• 월급 등 실제 소득이 적어도, 주택·자동차·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져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핵심정보 2 — 급여 간 선정기준이 다름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가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신청을 검토하세요.
핵심정보 3 — 중복·제외 대상 확인
• 노숙인 시설 거주자, 하나원 보호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상세 안내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의복·음식·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은 만큼을 보충해 주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1. 대상 여부 사전 확인
• 가구원 수에 맞는 2026년 선정기준과 내 소득인정액을 비교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 신분증, 가족관계·소득·재산 관련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
3. 실제 신청·조회 방법
• 복지로에 로그인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항목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이 선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관련 필수 정보
복지로에서 생계급여 신청하기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 최종 확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