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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조회는 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조회는 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본인·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앱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방문·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점수 기준

1등급 95점 이상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등 항목을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산출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등급은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4점, 3등급 60~74점, 4등급 51~59점, 5등급 45~50점(치매),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치매)으로 구분됩니다.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자주 묻는 질문

1. 등급 결과는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하거나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어지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기본 서류입니다. 신청서는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를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이용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놓치기 쉬운 핵심정보

핵심정보 1 —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치매 대상

• 신체 기능이 비교적 양호해도 치매 증상이 있으면 5등급(45~50점) 또는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 상태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치매가 있으면 신청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정보 2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인상되었고,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20만 원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등급을 받은 뒤에는 바뀐 한도액을 기준으로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정보 3 — 유효기간·갱신 신청

• 장기요양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습니다. 상태가 달라졌다면 등급변경 신청도 가능하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상세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에게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급여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흐름을 확인하면 처음 신청하는 분도 순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대상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 절차

• 신청 → 공단 직원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등급 부여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에서는 신체·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여러 항목을 확인합니다.

3. 신청 방법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앱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인터넷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대표전화 1577-1000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보건복지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최종 확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