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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과태료 | 내 농지가 처분·과태료 대상인지 먼저 확인

농지 전수조사 과태료 | 내 농지가 처분·과태료 대상인지 먼저 확인

내 농지 상태 조회 → 위반기준 확인 → 과태료·이행강제금 대응까지 한 페이지에서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정부24 농지대장으로 내 농지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바로 정리됩니다.

2026년 전수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가 주요 대상입니다.

📋 2026 농지 전수조사, 무엇을 보나

기본조사 5~7월 · 심층조사 8~12월 (연차별 진행)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소유자가 실제로 농업경영(자경)을 하고 있는지, 상속·이농 농지가 소유 상한을 넘지 않는지, 임대차를 했다면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적법하게 위탁했는지를 집중 점검합니다.

경자유전 원칙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아니라 '처분의무 통지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농지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과태료·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올까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생산시설 등을 설치하고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접 농사짓기 어렵다면 처분 대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맡기는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소유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조사 통지 받기 전에 내 농지부터 점검하세요

정부24 농지대장 조회, 위반기준,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5%)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이며, 구체적 처분·과태료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