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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신청 초과 병원비 환급받기

본인부담상한제신청 초과 병원비 환급받기

연간 본인부담금이 내 소득구간 상한액(2025년 89만~826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홈페이지 접수는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사이버민원) →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1577-1000.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 기준

2025년 진료분: 1분위 89만원 ~ 10분위 826만원

상한액은 내가 낸 건강보험료 수준(소득분위)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 1분위 89만원, 2~3분위 110만원, 4~5분위 170만원, 6~7분위 320만원, 8분위 437만원, 9분위 525만원, 10분위 826만원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구간별 상한액이 141만원~1,074만원으로 별도 적용됩니다. 내 정확한 소득분위와 상한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공단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신청 자주 묻는 질문

1. 언제 신청하고 언제 돌려받나요?

• 여러 병·의원·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은 다음 해에 최종 합산되며, 대상자에게는 8월말경 공단이 지급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에 본인 계좌를 기재해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2. 어떤 항목은 합산에서 빠지나요?

•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2·3인실 등) 등은 상한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만 합산됩니다.

3. 가족 계좌로도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계좌는 홈페이지·앱 등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자녀 등 가족이나 제3자 계좌로 받으려면 위임장·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신청 놓치기 쉬운 핵심정보

핵심정보 1 —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다릅니다

• 같은 병원에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원)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사전급여)하므로 환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여러 기관 합산분은 다음 해에 사후환급으로 돌려받습니다.

핵심정보 2 — 안내문이 없어도 조회 가능

• 우편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잃어버렸어도 홈페이지 로그인,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 전화(1577-1000)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 여부와 금액을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3 — 부정청구·소멸시효 주의

•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지급받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지나면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안내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신청 상세 안내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 해(1.1~12.31) 동안 환자가 낸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정해지는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대상 판단 기준

•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연간 합산액이 내 소득구간 상한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비급여·선별급여·임플란트·상급병실료 등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2. 지급 시기와 계좌

• 사후환급 대상자에게는 다음 해 8월말경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본인 계좌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가족·제3자 계좌는 지사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실제 신청 방법

• ①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여기요(사이버민원) →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에서 접수하거나 ② 건강보험25시 앱·정부24로 신청 ③ 또는 지사 방문·우편·팩스·전화(1577-1000)로 신청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 정부24 · 최종 확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