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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상속인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정부24 온라인 가능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재산조회 온라인 신청자격

제1순위·제2순위 상속인 및 배우자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 밖의 상속재산관리인·후견인 등은 시·구청·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상속인재산조회 자주 묻는 질문

1.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어떤 재산까지 조회되나요?

• 금융거래내역(예금·보험·증권 등),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연금, 국세·지방세 체납·환급금, 토지·건축물, 자동차 소유 현황 등 약 20종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3. 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항목별로 문자·정부24 온라인·우편 등으로 개별 통보되며, 신청 후 각 기관 처리에 따라 통상 7일에서 20일 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재산조회 놓치기 쉬운 핵심정보

핵심정보 1 — 신청 수수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은 무료입니다. 별도의 조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정보 2 — 신청기한 경과

• 사망월 말일부터 1년이 지나면 통합 신청이 어려워, 금융·연금·세금 등을 개별 기관에서 따로 조회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이 안전합니다.

핵심정보 3 — 금융 상세내역

• 안심상속으로는 금융회사별 거래 유무가 중심으로 확인되며, 구체적 잔액·거래내역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또는 각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재산조회 상세 안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며, 신청 후 항목별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1. 신청 대상

• 사망자의 민법상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피후견인의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회 항목

• 금융거래, 4대 사회보험료, 국세, 토지·지방세, 자동차,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상조 가입 등을 통합 조회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접속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교부 신청 → 주민센터 접수 확인 → 접수증 출력 순서로 진행합니다.

출처: 정부24(행정안전부) · 금융감독원 · 국세청 · 최종 확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