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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5가지
금액 · 인적사항 · 이자(이율) · 변제기일 · 변제방법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빌린 원금,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이자와 이율, 변제기일과 변제방법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특히 금액은 다툼을 막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율은 연 20%(이자제한법 상한)를 넘길 수 없고,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이율을 적지 않으면 법정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이 적용됩니다.
가족 간 차용증·공증,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차용증과 정기적인 상환 기록으로 '빌린 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로 봅니다.
금액이 크다면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증 수수료는 목적 금액에 비례하며 법정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변제 후에는 원본을 돌려받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나중에 이중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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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 공개자료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세무 처리는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