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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상 찾기, 조상 명의 땅까지 무료로 조회하세요

내 조상 찾기, 조상 명의 땅까지 무료로 조회하세요

2026년 2월 12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없이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K-Geo 플랫폼 접속 후 본인인증 → [토지찾기]·[조상땅찾기] 메뉴에서 신청하세요. 조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조상땅찾기 온라인 신청 대상 기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 명의 토지

온라인 조상땅찾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명의의 토지에 대해 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사망자의 상속 관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부·계모는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조상이나 형제·조부모 등 그 밖의 관계는 온라인 조회가 되지 않아 관할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조회는 무료이며, 실제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는 조회 이후 별도의 상속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 조상 찾기 자주 묻는 질문

1. 정말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되나요?

• 네. 2026년 2월 12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구비서류 제출 없이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2.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도 조회되나요?

• 온라인 조회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만 가능합니다. 그 이전 사망자는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을 지참해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3. 조회 수수료가 있나요?

• 조상땅찾기 조회는 전액 무료입니다. 다만 조회 후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상속 등기는 별도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조상 찾기 놓치기 쉬운 핵심정보

핵심정보 1 — 신청 제외 대상

• 미성년자와 계부·계모는 온라인 조상땅찾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관계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2 — 2008년 이전 사망자는 방문 신청

•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형제·조부모 등은 온라인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신분증과 사망 사실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정보 3 — 조회 후 상속 등기는 별도

• 조상땅찾기는 소유 현황 '조회'까지만 무료로 제공됩니다. 실제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조회 결과를 토대로 상속 등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내 조상 찾기(조상땅찾기) 상세 안내

조상땅찾기는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이 조상 명의 토지 현황을 모를 때, 상속 관계를 확인한 뒤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주는 국토교통부 행정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2026년 2월 12일 개편으로 K-Geo 플랫폼(kgeop.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자격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의 상속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계부·계모는 제외됩니다.

2. 준비물 및 비용

• 온라인 신청 시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본인인증 수단(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조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3. 실제 신청 방법

• K-Geo 플랫폼 또는 정부24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토지찾기]·[조상땅찾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후 신청자·조회 대상자 정보와 상속 관계를 입력하면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 · 정부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최종 확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