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절세 가능
무조건 신청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12억 공제+세액공제 방식과 부부 각각 9억(합계 18억) 공제 방식 중 유리한 쪽을 비교하세요.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적용요건
거주자 부부 · 1주택만 공동소유 · 다른 세대원 무주택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동명의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납세의무자의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026년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어, 세액공제에 더 유리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서면(별지 제30호 서식)으로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자주 묻는 질문
1. 특례를 신청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 아닙니다. 특례(12억 공제+연령·보유 세액공제)와 미신청(부부 각각 9억, 합계 18억 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연령·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령이거나 오래 보유한 경우 세액공제 덕분에 특례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유리한 세액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니 비교 후 선택하세요.
2.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최초로 신청한 뒤 요건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요건이 바뀌었다면 9월 16일~9월 30일 사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청하면 언제 반영되나요?
• 신청기간(9.16~9.30) 내에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그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반영됩니다.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에는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놓치기 쉬운 핵심정보
핵심정보 1 — 신청 마감 (9월 30일)
•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짧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해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미리 홈택스 접속 환경(공동인증서 등)을 준비해 두세요.
핵심정보 2 — 배우자 별도 주택 소유 시 제외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공동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세대 내 주택 보유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정보 3 — 납세의무자 선택 (2026년 변경)
• 2026년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최대 80%)에 더 유리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절세 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상세 안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원래는 각자 지분에 대해 각각 9억 원(합계 18억 원)을 공제받지만, 대신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이 세액공제를 받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 바로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입니다.
1. 공제 방식 비교
• 특례 신청 시: 공시가격에서 12억 원 공제 +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최대 80%). 특례 미신청 시: 부부 각각 9억 원(합계 18억 원) 공제, 세액공제 없음. 공시가격이 높지 않거나 세액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특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요건
•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연령(60세 이상)과 주택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라 각각 적용되며,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공제율과 적용 여부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3. 실제 신청 방법
•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선택 → ③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 작성 → ④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후 제출. 서면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별지 제30호 서식으로 접수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관련 필수 정보
홈택스에서 종부세 특례 신청하기 →출처: 국세청 누리집(nts.go.kr)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최종 확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