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만 60세부터 소유 농지로 매월 연금, 최대 월 300만 원
예상 수령액은 생년월일·농지가격만 입력하면 무료로 확인됩니다
📌 농지연금 가입자격 핵심 기준
만 60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본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가입합니다. 담보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하고, 보유기간(2년 이상)과 주소지 요건(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 지역, 직선거리 30km 이내)도 함께 확인됩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담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설정된 농지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농지연금 자주 묻는 질문
1. 몇 살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 가입자 본인이 만 60세(1966.12.31 이전 출생)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까지 합산해 인정됩니다.
2. 연금을 받으면서 농사나 임대를 계속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담보로 맡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연금과 영농·임대소득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월 지급금은 최고 300만 원 한도로 적용되며, 가입 나이가 많고 농지가격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급방식(종신형·기간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하세요.
농지연금 놓치기 쉬운 핵심정보
핵심정보 1 — 신청 후 대기 순번
• 예산 한도에 따라 신청해도 바로 지급이 시작되지 않고 대기 순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통합포털의 대기현황 메뉴에서 본인 순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2 — 부족액 미청구·잔여액 상속
• 나중에 담보 농지를 처분해 정산했을 때 연금 채무보다 처분액이 부족하면 그 부족분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분액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핵심정보 3 — 세금 감면 등 혜택
• 담보 농지에는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 범위와 조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통합포털·상담(1577-7770)으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농지연금 상세 안내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소득 제도입니다.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되, 그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신청은 예상연금 조회 → 가입자격·서류 확인 → 통합포털·지사 신청 → 심사·약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지급방식 선택
• 사망 시까지 받는 종신형(종신정액형·전후후박형·수시인출형·경영이양형)과 정해진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형)이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하면 기간형, 꾸준한 생활비면 종신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담보 농지 조건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간 요건(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 직선거리 30km 이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실제 신청 방법
• 농지은행 통합포털(www.fbo.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은 1577-7770(평일 09:00~18:00)에서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관련 필수 정보
농지연금 공식 포털(농지은행) 확인하기 →출처: 농지은행 통합포털(한국농어촌공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