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위기 시 최대 3개월 생계비를 신속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 없이 상시 접수 · 선지원 후심사 · 국번없이 129
📋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소득·재산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위기사유 + 소득 + 재산 동시 확인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중한 질병·부상, 화재·자연재해, 사업 휴·폐업, 실직, 가정폭력·성폭력, 이혼·노숙·출소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26년 1인 가구 월 192만 3,179원, 4인 가구 월 487만 1,054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가구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입니다. 위기사유·소득·재산을 함께 확인하므로, 소득 기준만 맞다고 바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자주 묻는 질문
1. 생계지원금은 얼마를 받나요?
• 2026년 기준 1인 가구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간 지원되며, 위기가 지속되면 심의를 거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어디에 신청하나요? 온라인도 되나요?
•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 24시간)에 전화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 기한 없이 위기상황 발생 시 상시 접수됩니다.
3. 심사를 기다려야 지원받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심사 원칙입니다. 긴급한 경우 먼저 지원한 뒤 소득·재산을 사후에 확인하므로, 위기상황이라면 미루지 말고 먼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놓치기 쉬운 핵심정보
핵심정보 1 — 위기사유 + 소득 + 재산 모두 확인
•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라도 위기사유가 없거나 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넘으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정보 2 —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 생계지원은 원칙적으로 3개월간 지급됩니다.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될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핵심정보 3 — 사후 조사로 반환될 수 있음
• 선지원 후심사 제도라 지원 후 소득·재산 조사에서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상세 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중 생계지원은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아래 절차대로 상담·신청하면 됩니다.
1. 위기사유 해당 여부
•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화재·재해, 가정폭력, 휴·폐업, 이혼·노숙·출소 등 법령이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재산 기준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중소도시 1억 5,200만 원·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 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실제 신청 방법
• ① 국번없이 129에 전화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합니다. ② 위기상황·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③ 선지원 후심사로 지원이 결정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관련 필수 정보
긴급복지 생계지원 공식 정보 확인하기 →출처: 보건복지부 · 정부2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최종 확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