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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위탁 조건 | 내 농지가 임대수탁 대상인지 3분 확인

농지은행 위탁 조건 | 내 농지가 임대수탁 대상인지 3분 확인

위탁신청 → 위탁조건 확인 → 수수료·FAQ까지 한 페이지에서

👇 아래 버튼을 누르면 내 농지의 임대수탁 신청·대상 조회부터 바로 확인됩니다.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관리해 드립니다.

📌 농지은행 위탁, 이런 농지가 대상입니다

1996.1.1 이후 취득 → 3년 이상 소유 농지 (상속농지는 소유기간 무관)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소유자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에게 임대해 주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라면 소규모 농지도 위탁이 가능합니다.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개발예정지, 주말·체험영농 소유농지, 처분대상으로 결정된 농지 등은 제외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수탁수수료·세제혜택은?

임대(위탁)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이며, 임차료는 해당 지역 임차료 수준으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농지은행에서 임차인을 직접 찾아 계약·관리까지 대행하므로, 소유자가 임차인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탁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농업인 등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 중과세 배제(일반과세 적용) 등 세제상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세제 적용 여부는 신청 전 농지 소재지 지사(☎1577-7770)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내 농지, 위탁 조건에 맞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3년 소유·상속·지역 기준 확인부터 온라인 임대수탁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탁 대상·수수료·세제 혜택은 농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