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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손주돌봄수당, 손주 돌보면 매월 최대 30만원·최대 13개월 지원

서울 손주돌봄수당, 손주 돌보면 매월 최대 30만원·최대 13개월 지원

만 24~36개월 영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은 매월 1~15일

신청은 매월 1~15일에만 접수되며,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 조력자는 회원가입 후 사전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 서울 손주돌봄수당 대상·소득 기준

만 24~36개월 영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에 거주하며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경감해 산정합니다. 돌봄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뿐 아니라 이모·고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가능하고, 원하는 경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판정을 위해서는 먼저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 결정결과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서울 손주돌봄수당 자주 묻는 질문

1. 지원금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받나요?

• 영아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이며, 대상 아동 1인당 최대 13개월간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돌봄활동을 한 다음 달 20일에 입금됩니다.

2. 조부모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조부모(외조부모 포함)뿐 아니라 이모·고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 조력자는 몽땅정보통 회원가입과 사전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3.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은 매월 1~15일에 탄생육아 몽땅정보통(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결과,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서울 손주돌봄수당 놓치기 쉬운 핵심정보

핵심정보 1 —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접수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음 달에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을 미리 체크해 두세요.

핵심정보 2 — 복지로 판정결과가 먼저 필요해요

• 신규 이용자는 복지로에서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를 신청한 뒤 사회보장급여 결정결과(당해년도 발행분)를 확보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핵심정보 3 — 친인척은 사전교육 이수가 필수예요

• 4촌 이내 친인척 조력자는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후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돌봄활동이 인정됩니다. 활동 후 지원금은 익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서울 손주돌봄수당 상세 안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에서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주(조카)를 돌볼 때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친인척 돌봄 대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 흐름은 '신청 → 자격확인·대상선정 → 사전조치(회원가입·교육) → 돌봄활동 → 익월 20일 지원금 입금'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지원대상 조건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 양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25% 경감) 가정이 대상입니다. 아동 1인당 최대 13개월간 지원됩니다.

2. 지원금액

• 영아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이 지급되며, 지원금은 돌봄활동을 한 다음 달 20일에 입금됩니다.

3. 신청 방법

• 매월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결정결과·가족관계증명서·통장사본 준비 → 친인척 조력자는 회원가입·사전교육 이수 후 돌봄활동을 시작합니다.

출처: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 최종 확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