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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6년 기준으로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6년 기준으로 신청하세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대상 ·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2026년 생계급여 대상 조건 (소득·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어 1인가구 256만 4,238원, 4인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은 1인가구 82만 556원, 2인가구 134만 3,773원, 3인가구 171만 4,892원, 4인가구 207만 8,31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매월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었으나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재산이 매우 높은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관할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주 묻는 질문

1. 실제로 매달 얼마를 받나요?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1인가구라면 최대 82만 556원, 4인가구는 최대 207만 8,316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부 있으면 그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2. 신청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정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3.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놓치기 쉬운 핵심정보

핵심정보 1 — 소득이 '실제 소득'만 보는 게 아니다

• 대상 판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실제 소득에 재산(주택·예금·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2 — 예전에 탈락했어도 재신청 가치가 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6.51%)로 오르면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소득기준을 근소하게 넘어 탈락했다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정보 3 —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확인 필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완화되었지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재산이 매우 높은 경우 등 일부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가구 상황이 애매하다면 주민센터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상세 안내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정해진 접수 기간이 없어 실직·소득 감소 등 상황 변화가 생기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1인가구 82만 556원, 4인가구 207만 8,316원이 선정 기준선입니다.

2. 지급 방식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기준액 전액을 받습니다.

3. 신청 방법

•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②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③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 ④ 30일 이내 결과 통지 후 매월 지급.

출처: 정부24 · 보건복지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최종 확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