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정보 모아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2026년 9월 30일까지 홈택스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2026년 9월 30일까지 홈택스로

임대주택·사원용주택·주택신축용토지 소유자는 기한 내 신고해야 11월 종부세 고지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신고에서 미리채움 자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이용하세요.

📋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요건

임대주택 · 사원용주택등 ·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는 정책적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특정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한 일정 요건의 임대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주택등,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가 대상입니다. 임대주택은 유형별로 전용면적·공시가격·임대기간·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며,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관련 취득 시점에 따라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유형도 있으므로, 신고 전 본인 주택 유형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자주 묻는 질문

1.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6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고한 합산배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작년에 신고했는데 올해도 다시 해야 하나요?

• 요건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종전 신고가 유지됩니다. 다만 등록 말소, 임대료 5% 초과 증액 등 요건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자료로 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놓치기 쉬운 핵심정보

핵심정보 1 — 요건 변동 신고 의무

• 이미 합산배제를 받고 있어도 임대등록 말소, 임대료 5% 초과 인상 등 요건이 바뀌면 반드시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2 — 임대료 5% 증액 제한

•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합산배제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또한 증액 청구는 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핵심정보 3 — 조정대상지역 제외 유형

• 취득 시점·지역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유형이 있습니다. 등록 요건은 국토교통부 렌트홈 또는 관할 지자체 주택과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상세 안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이때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을 기한 내 신고하면 해당 물건이 합산 대상에서 빠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결과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됩니다. 아래 흐름을 참고해 신고를 진행하세요.

1. 합산배제 대상 주택 확인

• 지자체·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저가 제공하는 사원용주택등, 주택신축용토지 등 본인 물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유형별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전용면적, 공시가격 한도, 임대기간,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유형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요건을 벗어나면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홈택스·손택스 또는 서면 신고

• 9월 16일~30일 사이에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서 미리채움 자료로 신고하거나,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합니다.

출처: 국세청(nts.go.kr) · 국토교통부 렌트홈(renthome.go.kr) · 최종 확인 2026년 9월